교사들 분노에 놀란 정부·여당 “추모집회 참석 교사 징계 않기로”

이두리 기자 2023. 9.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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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망한 교사 49재 추모식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총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창길 기자

정부·여당이 5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다”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이며,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님들의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밤 10시에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고 오늘처럼 4시 반에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이번 추모회에 참가한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던 기존 교육부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와 여당은 전국에서 2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여권 인사들도 집회 현장을 찾으면서 대응 수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교육부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교권 회복에 방점을 찍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전날 서초구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모 집회에) 당 차원에서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이태규·정경희·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밤 이 장관은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참가 교사들을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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