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여기 있지?"…불륜 의심 여성 집 초인종 36분간 누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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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30분 이상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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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30분 이상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形)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남편과 B씨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지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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