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행사 후원 논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행안부 "부정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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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의 회계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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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계 부정행위 등 적발
임원 2명 해임 및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의 회계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하는 등 파장이 일었고, 행정안전부는 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 7월3일부터 14일까지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에 지자체로부터 총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중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한 실태도 파악됐다.
아울러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고 ▲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업회 담당자 6명을 징계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해야 하는 사업회가 6·10민주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를 왜곡하는 등의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등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했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지난해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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