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남편 여기 있지?'" 30분간 '초인종 테러'…주거 침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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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강원 원주의 위치한 B 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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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사실을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강원 원주의 위치한 B 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B 씨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B 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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