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

윤관식 2023. 9. 5.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지난 2019년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 약 164만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지난 2019년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 약 164만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권 의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을 신청, 1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도 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청과 권 의원 회사 간의 지출 관련 공식 서류를 제보받았다"며 "권경숙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의 경우 계약정보가 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 2건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권장 사업인 데다 신청자도 없어 좋은 뜻에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며 했다"고 해명했다.

ps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