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밀수 고교생, “유럽 마피아 조직 아들 강권 있었다”

이현준 기자 2023. 9. 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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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권을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 측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재판 중인 공범의 진술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A군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의 강권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A군 동급생의 존재와 강요 행위 등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그 존재가 무서워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00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범인 B(18)군과 C(31)씨도 A군과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B군은 A군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A군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넘겼다. C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마약 밀수를 위한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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