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마피아家 아들이 강요"

이병기 기자 2023. 9.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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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해외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6만명분 ‘클럽 마약’을 숨겨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군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마약류인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 받고 범행에 가담한 국내 친구 B군(18)과 공범 C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긴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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