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의료지원'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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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 의료지원 대상을 민간인까지로 넓히는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인 및 군무원만 해당하던 고엽제 후유증 의료지원 적용 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 주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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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 의료지원 대상을 민간인까지로 넓히는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인 및 군무원만 해당하던 고엽제 후유증 의료지원 적용 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 주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해 DMZ 남방한계선 인근 주민이 같은 증상을 보여도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엽제 살포 기간 남방한계선 인접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외에도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질병을 얻은 주민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 의료지원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기호 의원은 "고엽제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므로 보상 역시 민·군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해 고엽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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