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장단협의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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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마을 이장들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도 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도민에게 다시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등 2개안을 대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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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마을 이장들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도 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도민에게 다시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주민 불편과 참정권 제한이 해소될 수 없다"며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시장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정시 기능 강화 명분으로 행정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줬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강원도는 시·군을 존속시키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하지 않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등 2개안을 대안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다. 이후 몇년 지나지 않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단체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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