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창고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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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중구 천일정기화물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 씨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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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중구 천일정기화물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높은 선반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오더피커' 포크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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