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등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 안전관리 심각
A씨는 2022년 8월 카셰어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린카’ 등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했다고 5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사 결과 9대는 타이어 수리 도구가 없거나 사용한 도구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이 불량한 차량이 3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이 2대, 와이퍼가 파손된 차량이 1대 등이었다.
엔진 경고등은 연료·냉각·제동시스템이나 자동변속기 등 핵심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점등된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2959㎞이지만 조사 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이보다 길었다. 연간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했다.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 역시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다.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분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음주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여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117건·38.2%)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64건·20.9%) 부당행위 관련(64건·20.9%) 차량·시스템 결함 등(27건·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업체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 제약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이용하는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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