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손주 키우는 할머니집, 전기요금 30% 깎아준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9. 5. 12:39
한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주민등록지→실제 양육지로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주민등록지→실제 양육지로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령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3세 미만 영아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 3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륙 1분 뒤 ‘펑’, 기체가 갑자기”…169명 태운 中비행기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신의 직장’ 산업은행 2030 이탈 심각 - 매일경제
- 주차장서 롤스로이스 ‘쿵’...“괜찮다”는 피해 차주의 정체 - 매일경제
- 회의 중 재떨이 던진 사장…그날 밤엔 “돈 줄테니 사직서 써라” - 매일경제
- “벌써 다 매진이래”…황금연휴 항공편 증편만 기다리는 직장인들 - 매일경제
- ‘흰검 모나미룩’도 이상봉 만나면…“국민 볼펜, K몽블랑될 것” - 매일경제
- SKY도 버리고 떠난다…‘의대 공화국’이 만든 자퇴·휴학·편입 열풍 [핫이슈] - 매일경제
- “8억 내놔”…‘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소송 결과 나온다 - 매일경제
- “9월 금융위기설 사실인가요?”…금융당국 수장들 설명 들어보니 - 매일경제
- 황인범,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 이적 “亞 최고 선수 온다”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