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손주 키우는 할머니집, 전기요금 30% 깎아준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9. 5. 12: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주민등록지→실제 양육지로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령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3세 미만 영아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 3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