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6일간 연휴 사실상 확정

신정은 2023. 9. 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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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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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도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인 이달 28∼30일에 이어 다음 달 3일 개천절 전날인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가 만들어졌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더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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