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출자금 2028년 7월 최대 5배 강화

남궁창성 2023. 9. 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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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오는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이어 2028년 7월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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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 건전경영 유도
▲ 새마을금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오는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우선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어 2028년 7월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립후에도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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