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 악용될 위험 높아…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될 위험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다. 또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3자가 판매자의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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