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유급병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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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인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노동 관련 법령, 단체협약서 등의 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반영해 채용·근로조건·복무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동일한 근무조건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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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인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노동 관련 법령, 단체협약서 등의 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반영해 채용·근로조건·복무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동일한 근무조건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합의(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년 미만 교육공무직원 유급병가(기존 6일→55일) 확대 ▲채용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단서 조항 신설) ▲국외연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지난달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에 관리 규정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관리규정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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