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 이러지 마세요” 20대 알바 무릎에 앉히고 만진 40대男···처벌은

김태원 기자 2023. 9.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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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매장 탈의실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강원 원주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22)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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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신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매장 탈의실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강원 원주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22)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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