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매제 찾아간 40대 살인예비죄로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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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에게 악감정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에게 살인 예비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매제를 찾아가 살해하려 하고, 같은 날 마주친 11세 여아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제는 A씨가 찾아오자 자리를 피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보고, 살인 예비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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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매제에게 악감정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에게 살인 예비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매제를 찾아가 살해하려 하고, 같은 날 마주친 11세 여아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제는 A씨가 찾아오자 자리를 피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보고, 살인 예비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매제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따지러 가는 길에 흉기를 챙겨가긴 했으나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11세 여아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하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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