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

강경국 기자 2023. 9.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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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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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대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만 19세~39세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온라인 신청하고, 정보취약 계층에 한해서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홍보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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