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관련 피해 연평균 100여건…“서비스·안전관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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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분쟁 등 카셰어링 피해구제 3년간 306건"서비스 이용 개선 필요"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306건으로, 매년 평균 100여 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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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306건으로, 매년 평균 100여 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이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117건·38.2%)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64건·20.9%) ▷부당행위 관련(64건·20.9%) ▷차량·시스템 결함 등(27건·8.8%)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쏘카·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등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플랫폼은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향후 분쟁에 중요하게 쓰이는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차량 운행 전·후 사진 등록 수는 ▷쏘카 30장 ▷그린카 24장 ▷투루카 20장이었다.
또 조사 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그린카·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다. 투루카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원 권고를 받고 지난 7월 25일 약관을 개정했다.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는 관리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 6대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 2대 등이다.
연평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2959㎞이지만,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다. 연평균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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