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발주 담합 3개사…공정위 과징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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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관련 입찰에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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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관련 입찰에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직접 공모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에 300만원, 들러리 역할을 한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은 모두 200만원씩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막아 수익 극대화를 꾀했다. 이번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 통지 전 그린과 석정 2개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아울러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에 면담을 한 뒤 그 달 28일에 열린 현장설명회 직후 그린과 석정 등에 각사가 투찰한 가격을 알려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발주처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30일 기소해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결국 3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공모 대로 녹색전기가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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