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인이 쓰지 않은 감사보고서 내면 과태료 1천만원

김다혜 2023. 9.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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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천만원에서 6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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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 이력이 있으면 2회차에는 2천500만원, 3회차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천만원에서 6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정지 부과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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