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인이 쓰지 않은 감사보고서 내면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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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천만원에서 6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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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 이력이 있으면 2회차에는 2천500만원, 3회차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천만원에서 6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정지 부과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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