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염색산업단지 설비·감리 입찰담합 제재…과징금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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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를 지정하고, 들러리 입찰하는 형태로 공모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3곳에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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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를 지정하고, 들러리 입찰하는 형태로 공모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3곳에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사업자는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로 나누어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주처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해 3개 사를 소개했다.
녹색전기는 같은달 현장설명회 직후 석정과 그린이 투찰할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했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2016년 5월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이들 3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녹색전기 300만원 ▲그린 200만원 ▲석정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공정위는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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