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업자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 인식 낮고 체계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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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이들 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며 "이달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 특화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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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사 서면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이들 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 경영진 확약서 제출 등 후속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 전자금융업자 5개사를 현장 검사했다. 올해 3월엔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및 점검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요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금감원은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 200만 원과 관계 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하면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구매·충전용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의 경우, 누구나 입금할 수 있지만 실입금자의 실명이나 계좌 번호는 알 수 없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제휴를 맺지 않은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2019년 7월부터 전자금융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 주요 전자금융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특히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및 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며 “이달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 특화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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