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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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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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돼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조회 서비스와 함께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재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계산서를 제출받은 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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