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전력시설물 '감리 입찰 담합' 3개 사업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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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전기는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입찰 참가 통지(2016년 4월26일) 전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전기는 현장설명회 직후 입찰액을 정해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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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녹색전기 300만원 △그린이엔텍 200만원 △석정엔지니어링 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이 입찰은 3개 업체의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처가 사전에 지명한 업체들에 한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녹색전기는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입찰 참가 통지(2016년 4월26일) 전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녹색전기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입찰 전 2개사를 소개했고, 입찰은 이들 3개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1년 4월 발주처 임직원 2명을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녹색전기는 현장설명회 직후 입찰액을 정해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에 전달했다. 이후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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