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등 조사 방해 3번 땐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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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3번 반복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행위의 발생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행위가 한번일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번일 경우 1500만원, 3번일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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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3번 반복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행위의 발생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 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행위가 한번일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번일 경우 1500만원, 3번일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사방해 행위는 1000만원에서 2500만원, 5000만원으로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커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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