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자금세탁' 통로될라…금감원, 전금업권 현황 점검

한유주 기자 2023. 9.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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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자금융업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이번 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수준이 일반 금융업권 대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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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선불충전금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자금융업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에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을 악용한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또 200만원으로 제한된 충전한도와 상관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무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반복결제, 귀금속 같은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통한 현금화 등으로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이번 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수준이 일반 금융업권 대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 후속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계 전반의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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