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마디에… 이주호 “교사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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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병가를 내고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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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없는데 5만여명 모여
대통령실서도 “유연성 발휘”
교사들 “교권법안 조속 입법
진상규명 때까지 주말 집회”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4일 열린 추모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징계 근거가 되는)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를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교권 법안 입법·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주말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라며 “오늘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병가를 내고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교사 징계와 관련, “교육부가 법 적용을 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으며, 교육부의 교사 징계 명령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징계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계 갈등 극복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교원단체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과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추모집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교사 결집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후 국회 앞은 집회 시작 30분 만에 모두 검은 옷을 입은 교사·시민들로 채워졌다. 김해·광주·부산 등 30여 곳 지방에서 온 교사들도 추모집회에 참석하면서 평일임에도 5만여 명이 여의도 일대에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합의안 의결하라’는 피켓과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특별한 구심점 없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기본예절, 배려심 등을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끄럽지 않게 질서를 지키며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4일 추모집회 이후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교권 법안 통과 등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 동작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김모(32) 씨는 “49재 추모집회는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교육환경을 바꾸자고 말했으니 이제 정말로 바뀌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현·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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