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상향…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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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할 때 받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과 관련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행위도 기존에는 과태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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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후 3년 내 위법 반복하면 영업정지 처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할 때 받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과 관련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행위도 기존에는 과태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아울러 조사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의 경우 1~3차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며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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