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윤선영 기자 2023. 9. 5.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3차 위반 시 200만~1천만 원 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600만~3천만 원으로 3배 높아집니다. 조사 방해의 경우는 개정에 따라 1천만~5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해선 그동안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 위반 횟수별 부과 기준이 신설됩니다. 제출에 대해선 1천만~5천만 원, 공시에 대해선 600만~3천만 원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