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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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3차 위반 시 200만~1천만 원 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600만~3천만 원으로 3배 높아집니다. 조사 방해의 경우는 개정에 따라 1천만~5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해선 그동안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 위반 횟수별 부과 기준이 신설됩니다. 제출에 대해선 1천만~5천만 원, 공시에 대해선 600만~3천만 원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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