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발생했던 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 5배로 상향

민정혜 기자 2023. 9.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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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이 급등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의 3∼5배로 높인다.

2028년 7월부터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현재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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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단계별 높이기로
특별·광역시 5억원서 20억원
읍·면은 1억→5억원으로 상향

연체율이 급등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의 3∼5배로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년 7월부터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현재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올린다. 이에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 원 이상, 시는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의 출자금만 있으면 된다.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적정한 자본력을 갖춰야 과도한 영업행위 등에 따른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 원 이상, 시는 30억 원 이상, 읍·면은 10억 원 이상이었다.

7월 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체 연체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5.31%, 기업대출 연체율은 0.18%포인트 낮은 8.16%였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최대 3조 원(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 1조 원·캠코 2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거액의 기업대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만 허용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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