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노조만 조합비 공제’… 3개월 앞당겨 내달 전격 시행

조해동 기자 2023. 9.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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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설된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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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올 1~9월 조합비는 적용안해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홍보한 뒤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이다.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설된다.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10∼11월 2개월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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