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RCEP 활용해 中에 수산물 금수 조치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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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간 통상 무대를 활용한 대응에 나섰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중국이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한 반론 문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WTO 서면 제출과 별도로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근거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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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규정 의거해 中에 금수 철폐 토의 요청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간 통상 무대를 활용한 대응에 나섰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중국이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한 반론 문서를 제출했다.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른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문서에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 해양 트리튬(삼중수도) 농도가 방출 기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1일 WTO에 통지문을 보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방사선 오염 위험으로부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측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중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WTO 서면 제출과 별도로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근거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CEP 규정에 따르면 참여국 간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경우 수입 금지 철폐 등을 요구하는 국가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NHK는 “중국이 RCEP 규정에 기반한 토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일본 정부는 끈질기게 설명해 국제사회에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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