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발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근거 위한 법 개정 시급”

최지영 기자 2023. 9.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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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에 필요한 근거 법령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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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문가들 “공공데이터 개방 저해하는 법령 방지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등 필요”
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활성화 위한 민관협력 등 주문도
정우택 “점차 증가하는 민간의 데이터 수요 충족·공공데이터 이용 막는 법, 제도 개선해야”
이만희 “코로나 백신·물류대란 시 요소수 데이터 활용 사례로 국가 위기 극복해 와”
공공데이터법 토론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에 필요한 근거 법령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지난해 기준 각종 행정·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총 7만7272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한 횟수는 4697만 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각각 3만3600건, 1314만 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약 2.3배, 약 3.57배 늘었다"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기업, 단체들과 협력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와이즈넛의 강용성 대표이사는 "그간 공공데이터 포털 내 데이터 활용성을 측정, 진단할 수 있는 활용 지수 측정 도구가 없었고, 기관별 데이터 제공 수준과 여부, 수집 기준 등이 상이해 객관성이 떨어졌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 "기계가 읽고 분석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인 데이터의 양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사항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오픈 API(인터넷 서비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인터페이스) 형태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가명처리 등을 통해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점차 증가하는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데 있어 저해하는 요인 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데이터를, 지난해에는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수 공급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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