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한 달간 ‘대구로페이’ 한도·할인율 확대

노인호 기자 2023. 9.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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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대구지역상품권인 ‘대구로페이’ 1인당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대구지역상품권 1인당 한도액과 할인률을 확대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이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한 ‘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 성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번 축제에 맞춰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대구로페이’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기존(50만 원)보다 2배 늘렸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확대했다. 1인당 보유한도도 150만 원까지(평상시 60만 원)로 늘렸다.

또 대구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공동브랜드관인 ‘다채몰’, 한방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약령몰’ 등에서 10~20%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4일 대구 동성로에서 개막한 ‘황금녘 동행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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