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용역 해지한다던 LH “계약취소 아냐” 수위조절

김영주 기자 2023. 9.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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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발표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총 648억 원 규모, 11건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계약 취소 업체들이 줄줄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업체에 지급할 배상금, 보상금 때문에 LH 직원들이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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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줄줄이 손배소 예고에
“이행절차 중단일 뿐” 물러서
배임혐의 가능성 의식한 듯
與 “체계적 법리검토 없이 성급
사장 맘대로 해지할 사안 아냐”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발표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총 648억 원 규모, 11건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계약 취소 업체들이 줄줄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업체에 지급할 배상금, 보상금 때문에 LH 직원들이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도 국토부와 LH가 체계적 법리 검토 없이 성급하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7월 31일 이후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및 배임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모두 취소·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계약 성립 전 절차를 중단하면 배상금을 매기는 특약이나 약관이 있을 수 있어 법률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관 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계약은 LH 사장이 마음대로 해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 요건은 헌법·민법·국가계약법·LH 입찰 요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업체들은 LH와 국토부를 상태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최고위직 출신 전관을 보유 중인 A 로펌은 “전관이 없는데도 계약 해지를 당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분 업체가 계약 해지 시점에 즉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며 사건 수임에 나섰다.(문화일보 8월 29일자 17면 참조) 설계·감리 업체들은 많으면 4∼5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용역을 수주하는데 컨소시엄에는 LH 전관이 없는 업체가 포함된 곳도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발표됐던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LH 임직원은 재산 공개 의무가 있지만, 등록 재산은 비공개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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