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0만원으로도 국채투자’ 한다

조해동 기자 2023. 9.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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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도 최소 투자금액 10만 원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국채를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의 노후 준비나 재테크 지형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 받고,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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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10년·20년물로 자산형성 지원
연 1억한도 온라인으로도 구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도 최소 투자금액 10만 원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국채를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의 노후 준비나 재테크 지형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업계와 유관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 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 및 세부 발행 절차 등을 담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누구나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손쉽게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가 가능하다. 판매대행 기관의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많은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구매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 받고,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 14%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 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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