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손놓은 통신사들…방통위 2천35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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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팸 문자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됐죠.
그런데 그 스팸 문자의 이동 경로라 할 수 있는 통신사들이 불법스팸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스팸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책임질 사안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일단 어떤 기업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까?
[기자]
SK브로드밴드와 KT와 LG유플러스입니다.
올 상반기 세 회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즉 스팸 전송 제한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방송통신사무소는 SK브로드밴드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스팸을 전송했다며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팸을 받기 싫어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스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늘리기 등 마케팅에만 급급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스팸번호 이용 정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 스팸을 보낸 사례도 있죠?
[기자]
올해 6월 방송통신사무소는 미끼문자 등 불법대출 스팸 전송과 관련해 정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팸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이후 인터넷진흥원이 LG유플러스에 해당 번호 이용 정지를 통보했는데 정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KT에도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기업들이 모두 과태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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