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체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니” 반려인 울리는 킬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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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화장을 하려 해도 시설은 부족하고, 반려동물을 '쓰레기' 취급하는 합법적 방식은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가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승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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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필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최근 반려견과 이별한 직장인 A(44) 씨. 식구를 잃은 듯한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이후였다. A씨는 반려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전용 화장시설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
고민 끝에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퉁명스레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당장 방도가 없어 냉장고에 보관할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반려인 1000만명 시대. 개 식용 금지 법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정작 낡은 규제에 막혀 외면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장례다. 하루 최소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죽고 있지만, 정작 화장시설은 전국 70개 뿐. 거리도 멀지만 수요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선 대안으로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 화장이 어렵다면 남은 합법적 방안은 쓰레기 봉투로 처리하는 것. 차마 이 역시도 못하는 반려인들은 대다수 불법인 매립을 택하는 현실이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물 장묘업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총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24곳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서울, 대전, 제주는 아예 1곳조차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 사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화장하려면 다른 시도 지역까지 물리적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동물 장묘시설을 늘리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주민 기피시설인 탓에 이 역시 쉽지 않다.
현재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허용된 방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안이다.
화장을 하려 해도 시설은 부족하고, 반려동물을 ‘쓰레기’ 취급하는 합법적 방식은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 그러니 결국 불법 매립 등으로 몰린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혹은 투기했다고 답한 사례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일본 등 해외에선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 고정식 화장시설이 아닌 승합차 등으로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른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허가가 나질 않는다.
종업원 5명 규모의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은 최근 이동식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을 해보고자 경기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 관계자는 “하도 답답해 각 지자체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소용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민원 없이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업계도 이를 ‘킬러규제’로 지정, 실증 특례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승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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