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주택대출이자…충북도, 신규 저출생 대책 추진

김용빈 기자 2023. 9.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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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신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또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준다.

도 관계자는 "결혼, 출산과 관련한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혼모 지원도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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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긴급주거 등 지원 강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신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5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비용(최대 2년,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소재 임차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준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산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50만원의 교통비를 준다.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 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충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기존 출생신고한 한부모가족에서 임신 중인 미혼모까지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에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LH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결혼, 출산과 관련한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혼모 지원도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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