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본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지원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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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장마기간 수해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주시는 수해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업체 311곳 중 286곳에 대해 지난 달 11일부로 7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선지급(1차)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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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들도 지급 준비…조속한 일상복귀 지원”
중기차관, ‘집중호우 피해’ 공주시 소재 소상공인 방문
지난 7월 장마기간 수해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했다. 자연·사회재난 시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주시는 수해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업체 311곳 중 286곳에 대해 지난 달 11일부로 7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선지급(1차)을 완료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날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피해 복구와 복구비 지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9∼27일과 같은 달 3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 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연·사회재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어 6월과 7월에도 각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연·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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