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에 청년 공무원 채용...온오프라인 참여 거점 확대

이창훈 2023. 9.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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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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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임기제 공무원
온라인 통합플랫폼 및 오프라인 거점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첫 청년보좌역 최수지 씨가 22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에 첫 출근해 직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1.22/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보좌역'은 9개 부처 내 시범 운영을 거쳐 전 부처로 확대된다. 다만 일부 개별 사건·외교·국방 등 위원회는 예외로 남겼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예외로 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청년 정책과 밀착한 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했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는 임기제 공무원 비율을 비롯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센터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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