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억6000만원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40대 여성

이성덕 기자 2023. 9.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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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금융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접근, 모두 12명에게 15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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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조직원과 연인관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금융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접근, 모두 12명에게 15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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