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습 성추행범 찜질방 출입 금지…법원, 징역 1년도 선고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9.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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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종료되자 10대 여성 추행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도 엄벌 불가피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 출입도 금지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가족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을 자는 10대 B양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성추행해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과거 찜질방 성추행으로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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