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정 대응’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與 “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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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전날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며 연·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관용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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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전날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며 연·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관용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사를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며 “교사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주시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날 전국 각지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며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며 단축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규모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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