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통과" 여야 한 목소리...각론 놓곤 딴 목소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4법'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교권회복 입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한편 민원을 교감·교장이 대응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4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9월 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다"며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은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소위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면책'에 관해 다룬 법안이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구상권 청구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보험 회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야당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방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는데 여당은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에 의결된 법안부터 통과시켜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위는 소위 의결 후 늦어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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