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보장·분리과세…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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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고,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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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는 10만원, 1인당 한도는 연간 1억원
10년물 및 20년물로 발행…1년 뒤 환매 가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된다. 연간 구매한도는 1억원이고, 10년물과 20년물 등 장기 상품으로 출시된다. 원리금이 보장되며, 세제혜택도 포함됐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고,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9월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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