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창고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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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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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분께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천일정기화물 하청업체 노동자(46)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노동자는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물체를 끼울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일부) 위에서 자재를 빼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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