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창고서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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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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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중구 천일정기화물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46)씨가 숨졌다.
A씨는 높은 선반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오더피커' 포크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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